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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대관 신청 전 확인사항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설을 무료로 대관합니다. 시설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01
이용 목적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미디어 관련 교육·행사, 소외계층 지원 등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02
이용 시설, 기간
개인은 1개 시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월 4일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는 협약 필요)
03
센터 명칭 표기
행사 홍보물, 영상제작 결과물에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후원/제작지원'을 표기해야 합니다.
센터가 요청하면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이 제한되는 경우
-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 활동·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현행 법률에 저촉되거나 센터 운영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수익 창출 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회적경제조직,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은 공익성과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시설 이용 절차
- 01 자격 준비
- 02 시설 확인
- 03 이용 신청
- 04 승인 확인
- 05 시설 이용
- 개인: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정회원 교육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기관·단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승인 여부와 최종 이용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유형별 이용안내
| 구분 | 개인 정회원 | 기관·단체 |
|---|---|---|
| 신청 자격 | 회원가입 및 정회원 교육을 완료한 이용자 | 비영리 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
| 신청 기간 | 이용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휴관일 제외) |
이용일 30일 전부터 4일 전 17시까지 (휴관일 제외) |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 제출 story@kcmf.or.kr |
| 이용 한도 |
한 번에 1개 시설 월 최대 15일 |
단체별 월 최대 4일 |
| 이용 담당자 | 신청자 본인이 이용 시작·종료 | 공문에 기재된 기관 담당자가 이용 시작·종료 |
| 지참 서류 | 정회원 본인의 신분 확인 서류 | 공문에 기재된 담당자의 신분증 |
※ 금요일 17시 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 건으로 처리되며, 휴관일은 신청기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이용 가능 시설과 시설별 최대 이용일·시간은 시설대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인 정회원 신청
-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정회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 한 번에 한 시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최대 이용일과 시간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외국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기관·단체 신청
대관 담당자와 이용 목적·시설·일정을 먼저 협의한 뒤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문 필수 기재사항- 사업명, 이용 목적
- 이용일시, 이용인원, 이용 시설명
- 이용 담당자와 연락처
- 시설 이용 신청서와 세부계획서
- 비영리 기관·단체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 예산서
시설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당일 안내
- 신청자 또는 기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개인은 신청자 본인, 기관·단체는 공문에 기재된 이용 담당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 후 출입카드를 수령해 주세요. - 시설과 장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임의로 조정하지 말고 즉시 직원에게 알려 주세요. - 이용 후 시설을 원래 상태로 정리합니다.
장비를 원상 복구하고 전등과 냉난방 전원을 꺼 주세요. - 시설이용확인서와 출입카드를 제출합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한 뒤 맡긴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
| 이용자 | 지참 서류 |
|---|---|
| 성인 정회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
| 미성년자 정회원 | 학생증·청소년증·여권·기본증명서 중 1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외국인 정회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기관·단체 | 공문에 기재된 이용 담당자의 신분증 |
이용시간 및 준수사항
시설 이용시간
| 운영일 | 이용시간 |
|---|---|
| 월요일~금요일 | 10:00~21:00 |
| 토요일 | 10:00~18:00 |
※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종료 20분 전까지 작업을 마치고 퇴실해 주세요.
※ 운영 상황에 따라 개관일과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에티켓
- 승인받은 목적·일정·신청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대관시설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다과는 1층 로비에서만 가능하며 쓰레기는 직접 회수해 주세요.
- 센터 건물 안에서 음주·흡연할 수 없습니다.
- 폭언·폭행, 초상권 침해,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와 직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즉시 퇴실 또는 일정 기간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
- 강의실과 공개홀에는 PC가 없으므로 행사 진행에 필요한 PC는 직접 준비해 주세요.
- 외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센터 설비에 연결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설 PC에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마세요.
- 시설이나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직접 조정하지 말고 직원을 불러 주세요.
- 개인 자료는 직접 백업하고 삭제해 주세요. 센터 PC의 자료는 수시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장비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시설대관 규정 핵심안내
제11조·제12조: 이용 자격과 승인 기준
- 정회원과 비영리 기관·단체가 시설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미디어, 소외계층과 관련된 교육·행사·제작 및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 이용이어야 합니다.
- 금전적 대가를 받는 촬영·제작, 콘텐츠 판매·광고, 기업 홍보·마케팅, 정치·종교 목적, 법률에 저촉되는 이용 등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정회원 시설 이용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이용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한 번에 한 시설만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은 월 최대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별 세부 한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제16조: 기관·단체 시설 이용
- 공식 문서와 시설 이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 시작과 종료는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며 신분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 이용일 30일 전부터 4일 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단체별 월 최대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센터 명칭 표기와 결과물
- 센터 시설·장비로 제작한 결과물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해야 합니다.
- 결과물이 없는 시설대관 또는 장비대여는 ‘장소 협조’, ‘장비 지원’ 등으로 센터 명칭 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센터가 결과물 제출을 요청하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제20조: 준수사항과 손해배상
- 승인사항 준수, 이용 권한 양도 금지, 이용 전후 상태 확인, 외부 기자재 사전 승인 등 센터 이용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 위반 시 즉시 퇴실하거나 이용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실·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리 또는 동등한 장비 반납 등 필요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안내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최신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과 시설별 신청 화면을 따르며, 운영 사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