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센터> 경남센터> 시설대관 신청> 이용안내 이용안내 링크공유 프린트 이용안내 신청하기 나의 신청내역 시설활용법 문의하기 정회원시설신청 안내 이용절차 01 홈페이지접속 02 온라인회원가입 03 정회원 가입및 교육 04 온라인 신청 및승인 확인 05 시설 이용 및확인서 제출 정회원 시설 이용방법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전 17시까지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용기간이 8일을 초과할 경우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이용기간은 30일을 넘지못합니다. 작품계획서 양식은 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작업결과물에는 센터의 명칭을 삽입해야 하며, 대개의 경우 작품의 사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기자재의 혼용은 금지됩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시설, 장비 등이 훼손, 유실되었을 경우 해당 정회원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체 시설신청 안내 이용절차 단체 이용절차 단체 시설 대관은 다음과 같은 이용목적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인 경우 미디어 제작 또는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인 경우. 단, 이용결과물(영상물 등)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특정 영상 제작 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하는 경우) 소외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단체시설신청은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문은 이용일 기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전까지 공문 접수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 양식은 각 단체의 양식을 사용하며, 필수기입사항은 사업명 이용일시 이용목적 이용시설명 공문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 (사업명, 이용일시, 이용목적, 이용시설, 참가대상, 담당자 등 기재) 단체 소개서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행사 세부기획서 행사 예산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설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 이용 신청서 대관 공문 예시 시설 이용 신청서(영문) 시설대관 규정안내 시설장비 이용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 2024. 6. 19. 제11조(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회원 비영리 기관․단체 [개정 ‘21.12.10.]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 [개정 ‘21.12.10.]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 정회원은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1.12.10.]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 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1.12.10.]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정관 제23조 제4호에 따라 미디어 창작 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센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전부개정 ‘20.11.4] 제13조(개관일 및 휴관일)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점검주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일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3.7.28.]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5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 21시까지(토요일은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1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집실을 당일 신청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센터는 편집실 이외에도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각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신청 가능여부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장애인·거동불편자·임산부는 장비 대여 및 반납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장비 대여 및 반납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설 ‘22.12.22.]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제작계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 시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장비는 반납일 이후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장비의 장기 대여는 휴관 일을 제외하고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계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장기용]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용 종료 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 장비로 구분한다.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2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관은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고, 신청기관 직원은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정 ‘22.12.22.] 이용일로부터 6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10.] 한 번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신청 처리)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를 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센터는 이용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후원 명칭 사용 등)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 하에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할 수 있고,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시 타 이용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화통화, 무단이석, 위화감 조성,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2.12.22.] 제20조(손해에 대한 책임)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2.21.]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1.12.10.]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