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경영>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링크공유 프린트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하신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이첩합니다.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공개 담당자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공개 담당자 리스트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혁신부 채지혜 부장 02-6900-8311 정보공개담당자 기획혁신부 강혜수 주임 02-69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