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경영> 안전경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링크공유 프린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해피andYOU폭언은 마음의 흉기!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온기! 마음해피andYOU당신의 말과 행동,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해피andYOU갑과 을이 없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미래 입니다. 마음해피andYOU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당신! 진정한 고객입니다. ※ 2018년 10월 18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폭언, 폭력,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