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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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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인권경영헌장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 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원,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으로 다음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이유,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재해·재난, 전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시청자의 권익을 위하여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우리는 재단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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