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재단소개> 설립목적 설립목적 링크공유 프린트 설립 목적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미디어재단 연혁 2000.3통합방송법 제정으로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근거 마련 2005.11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07.6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2.1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방송법 제90조의2) 2014.5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근거 마련 (방송법 제90조의2) 2014.7강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4.8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5.5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1대 이석우 이사장 취임) 2015.6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6.2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2016.12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17.122대 신태섭 이사장 취임 2019.11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20.11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20.12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21.23대 조한규 이사장 취임 2023.2기타 공공기관 지정 2023.12경남,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2024.84대 최철호 이사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