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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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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의사항

각종 문의, 단순민원 또는 건의사항은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게시판 바로가기
신고 대상에 맞지 않는 내용 및 허위사실이 접수될 경우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 대상의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 세부내용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재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단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내역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최저한도 20만원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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