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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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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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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에 맞지 않는 내용 및 허위사실이 접수될 경우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 유형 | 세부내용 |
|---|---|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 공정경재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는 행위 등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단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최저한도 20만원 |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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