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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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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시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유료 방송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감시로 시청자권익증진에 기여

사업 내용

방송법, IPTV법, 미디어렙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감시 및 개선 지원

  • 방송사업자 대상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 유형과 사례 파악, 정부의 실태점검과 행정조치 지원
  • 유료 방송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발굴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게 개선안 마련 독려

방송법 제85조의2(금지 행위)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3., 2015. 12.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 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 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사진
  • 불공정행위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불공정행위 행태개선(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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