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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사업목적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 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광고와 협찬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방송 시청 불편을 해소
- 모니터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교육 등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방송 법규 준수를 유도
사업 내용
방송광고·협찬 고지 등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
유형 |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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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간 | 일일 광고 총량,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총량 중간광고 횟수ㆍ시간ㆍ고지, 자막광고 크기 및 위치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
가상광고 | 운동경기 중계·오락 및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고지·크기·시간 및 방식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가상광고) |
간접광고 | 교양 및 오락 분야의 간접광고 고지·크기·시간 및 방식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간접광고) |
협찬고지 | 협찬 고지의 방식·시간·크기 등 형식규제, 협찬 고지 허용 장르 및 금지 품목 관련 규정 |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협찬 고지) |
비상업적 공익광고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 비율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 유도
- 채널별 특성에 따른 대면 교육 실시 및 e-러닝을 통한 상시교육 지원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 고지 법규 주요 위반 사례 영상, 모니터링 기준 책자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 모니터링 기준 수시 상담 실시 -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 법규준수 1:1 문의] 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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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유도(수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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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 유도(수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