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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임아현 작성일 : 2024.11.04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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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1030

대구광역시달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담당직무

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

근무처

영상편집PD

지방

행정서기

(8급 상당)

1

2

· 영상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 영상 종합편집 실무

(편집, 2D 디자인, 모션그래픽 등)

· 제작장비 운영 및 관리

· 영상데이터 보관 및 관리

홍보

미디어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 이상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요건: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구 분

자격요건

영상편집PD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영상편집 실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사항

- 신문방송학과, 영상·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임용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학위 취득자

- 실적자료 제출: 최근 2년 이내 직접 편집한 영상(3분 이내)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20시간 근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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