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지역사회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안내

**교육과정
대상별 | 학교 (초·중·고) | 내용별 | 사진·영상제작(기획, 촬영, 편집) |
|---|---|---|---|
학교 외 기관 (교육청, 진로교육 관련 기관 등) | |||
라디오, 아나운싱 | |||
시니어 | |||
미디어리터러시, 팩트체크 | |||
장애인 | |||
미디어 직무연수 | |||
다문화 | |||
생성형AI, 드론 등 신기술미디어교육 |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 |||
온라인교육 지원 등 기타 | |||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 기타 |
**참고사항
o (소요예산) 강사료 전액을 신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는 신청기관 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최소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해야 함
구 분 | 기 준 | 적용 예시 | |
|---|---|---|---|
교육프로그램 | 일반강사 | 1시간 기준 / 90,000원 (초과시간당 50,000원) | 1시간 90,000 원 2시간 140,000 원 3시간 190,000 원 |
보조강사 | 1시간 기준 / 30,000원 (초과시간당 20,000원) | 1시간 30,000 원 2시간 50,000 원 3시간 70,000 원 | |
- 해당 사업은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만을 지원하며, 센터를 통한 강사료 지급은 불가함
- 강사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 지원 여부 검토
- 교육분야의 희귀성 또는 특정 강사 섭외 요청 시,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특별강사에 준하여 지급해야 함
o (보조강사) 교육 대상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거나 10인 이상 제작·실습 교육의 경우, 보조강사 1인 필수 배정
o (기타사항) 미디어교육 강사는 전문적인 교육만을 진행하며, 교육과 무관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학생 생활기록부 활동내역 등 작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