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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 안내(2026.2.1. 시행)
윤현주
작성일 :
2026.01.12
조회 : 37

2026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침 개정 안내
(2026.2.1. 시행)

Q. 왜 개정하였나요?
" 운영지침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자격제한 기준과 이용승인/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재정의, 재정립하였습니다."
제9조(자격제한) 자격제한(패널티)부과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격정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자격제한(패널티)기준 및 기한을 재정비 했습니다.
제12조(이용승인 및 제한) 장비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화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Solution 이렇게 바뀌어요!"
v 자격제한 절차 명확화
- 자격제한 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 제공(위반사실이 명확할 경우 제외)
- 위반사실 통지 절차 명시
- 이용자 보호절차 강화
v 제한기간 적용
- 위반사실 발생일 기준 제한 적용
- 1회 위반->10일 제한
- 2~3회 위반-> 30일 제한
- 4회 이상-> 1년 제한
- 반복위반 시 별도 기간 적용
v 시설장비 이용제한 사레 구체화
- 제한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촬영, 제작
ⓧ 유료 강좌, 영리 목적 콘텐츠 제작
ⓧ 홍보, 마케팅 목적의 반복 사용
ⓧ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이용
●본 안내는 개정사항 요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2.1.시행]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센터 시설 및 장비 이용전, 변경된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