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센터> 충북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링크공유 프린트 2025년 맞춤형 미디어교육 운영 안내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작성일 : 2025.02.05 조회 : 130 파일선택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기관으로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미디어교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등의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미디어교육은 충청북도 내 지역사회(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단체 등)를 대상으로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Ⅰ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o 지원대상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충북지역 비영리 기관·단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수료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강사료 지원이 가능한 단체 o 지원내용 - 맞춤형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설계 - 해당 분야 전문 미디어교육 강사 매칭 - 필요시 교육 시설·장비 제공 Ⅱ 교육과정 대상별학교 (초·중·고)내용별사진·영상제작(기획, 촬영, 편집)학교 외 기관(교육청, 진로교육 관련 기관 등)라디오, 아나운싱시니어미디어리터러시, 팩트체크장애인미디어 직무연수다문화생성형AI, 드론 등 신기술미디어교육공무원‧공공기관 직원온라인교육 지원 등 기타마을공동체, 시민단체 등 기타 Ⅲ 신청절차 의뢰기관⇨충북센터⇨의뢰기관⇨충북센터⇨충북센터⇨충북센터⇨의뢰기관교육문의 및 신청서 송부(메일)사전협의교육신청서 송부(공문)적격심의 및 결과 알림(공문)담당자 지정 및 세부컨설팅강사 매칭,교육 실시결과보고서송부(공문) 1. 교육 신청 o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 이내 상시 신청* * 교육 진행 희망일 2주 전까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o 신청방법: 교육신청서[참고1]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 후 담당자 협의* 진행, 교육신청서[참고1]를 보완하여 공문[참고2] 발송 (전자문서 또는 공문을 갖추어 E-mail로 접수) * 운영방식·절차 안내 및 교육대상, 희망 교육주제, 소요예산 등 논의 o 접수·문의: cbc@kcmf.or.kr, 043-290-9200 2. 적격심의 o 심의대상: 교육 신청 공문 접수를 완료한 기관 o 심의일정: 희망 교육일정에 따른 수시 개최 o 심의방식: 교육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o 심의위원: 충북센터장, 시청자사업팀장, 교육담당자 포함 3인 이상 o 심의기준: 위원 3인의 평균점수 70점이상 적격, 70점 미만 부적격 구분심의항목배점사업 운영 역량(50점)• 미디어교육의 이해도 15• 사업 관리 방식의 적절성15• 안정적 교육진행 가능성20지원 필요성(50점)• 교육 대상의 적합성15• 기관 관계자의 미디어교육 참여의지15• 교육 신청 목적의 구체성20기타• 교육 종료 후 후속 활동에 대한 구체성가산점(+3점)합 계 (100점 기준)1003. 교육 운영 o 운영대상: 적격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 심의 결과 개별 통보(공문) o 운영방식: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 매칭 4. 교육 종료 o 제출서류: 결과보고서[참고3], 교육평가서[참고4], 출석부[참고5] o 제출기간: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o 제출방법: 전자문서 또는 공문[참고6] E-mail 발송(cbc@kcmf.or.kr) Ⅳ 참고사항 o (소요예산) 강사료 전액을 신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는 신청기관 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최소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해야 함 구 분기 준적용 예시교육프로그램 (최소 지급 기준)일반강사1시간 기준 / 90,000원(초과시간당 50,000원)1시간 90,000 원2시간 140,000 원3시간 190,000 원보조강사1시간 기준 / 30,000원(초과시간당 20,000원)1시간 30,000 원2시간 50,000 원3시간 70,000 원 - 해당 사업은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만을 지원하며, 센터를 통한 강사료 지급은 불가함 - 강사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 지원 여부 검토 - 교육분야의 희귀성 또는 특정 강사 섭외 요청 시,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특별강사에 준하여 지급해야 함 o (보조강사) 교육 대상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거나 10인 이상 제작·실습 교육의 경우, 보조강사 1인 필수 배정 o (기타사항) 미디어교육 강사는 전문적인 교육만을 진행하며, 교육과 무관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학생 생활기록부 활동내역 등 작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