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역센터> 서울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링크공유 프린트 [공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3/1~) 서울센터 작성일 : 2025.01.14 조회 : 56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제9조 자격 제한 자격 제한 기준을 변경하여 지침을 준수한 이용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재단 사업 범위에 맞춰 승인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2. 제14조 정회원의 시설 이용 시설 이용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15조 정회원의 장비 이용 이용자의 활용 수준에 맞춰 장비를 구분하고 고급 장비는 제작계획서 제출을 통해 이용자의 제작 환경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제16조 단체 시설/장비 이용 이용일 상한제 실시로 독점을 방지하고 공모를 통한 장비 위탁 및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조문 개정 내용 제 9조(자격 제한) 제9조(자격 제한) ⓵ 센터는 회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과 같이 회원자격을 정지한다.1. 1회: 반납일 및 대여일로부터 위반일수 3배2. 2회 ~ 3회: 반납일 및 대여일로부터 각 30일3. 4회 이상: 반납일 및 대여일로부터 1년4. 5회 이상 또는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심각성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소명을 거져 그 기간이 조정 필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승인 이후 승인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 필 경우 1회 1년, 2회 3년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범죄연루 등 위반의 고의성이 높은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⓶자격제한은 1회~3회까지 해당연도 1년 기한 적용 후 소멸되며 4회 이상은 소멸 없이 누적 적용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① ② ③ ④ ⑤ ➅ (생략)⑦ --------- 다만, 시설의 최대 대여일수(휴관일 제외)는 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① ② ③ ④ (생략)⑤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장비의 구분에 따라 고급장비의 경우 제작 기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일반용] 제출해야 한다. 제 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① ②(현행과 같음)③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한 번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휴관일 제외)은 월 4일이며, 장비(휴관일 포함)는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역할 강화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 및 인큐베이팅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장기 대여 할 수 있다. 위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위탁: 공공기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적 기관 대상 장비 지원 사업으로 대국민 장비 대여 및 미디어교육 목적의 장비 활용2. 인큐베이팅: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공모를 통해 특정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활용해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⑥ 위탁 및 인큐베이팅 장비 대여의 목적은 미디어 공익사업에 한하며, 장비 이용일은 인큐베이팅 공모의 경우 기본 60일에서 최대 30일(휴관일 포함)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공모의 경우 연내 최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