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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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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5년 기관/단체의 시설대관 및 장비대여 안내
서울센터 작성일 : 2025.01.03 조회 : 135

25년 시설대관 장비대여.png



기관·단체시설 대관 · 장비 대여


1. 대여/대관 가능 조건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기관·단체 조건

중앙행정기관 (····외국·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관청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관공서·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소셜벤처) 최초 신청 시 단체증명서 제출

비영리단체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등) 최초 신청 시 단체증명서 제출


2) 대여/대관 가능 조건

0. 비영리적 사업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2.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3.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4. 센터의 설립취지 관련(지자체 협력형 센터의 경우 지자체 공적사용 지원)


* 불가 사항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불가

1.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2. 시설 대관

1) 대관 조건

대관 시설: 홈페이지 시설대관 시설활용법에 등재된 모든 시설 (장비대여실 제외)

* , 모든 스튜디오 시설은 협력 사업으로 진행 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 인력 보유 시만 가능


시설

기술 인력 검증 사항

녹 음 실

- 음향 프로그램(프로튤 or 로직 프로) 사용 여부

혹은 서울센터 시설활용교육 '녹음실 원데이클래스' 수료인

1인미디어

제작실

- 캠코더, 비디오스위쳐, 조명, 오디오 등 사용 가능 인력 여부

- 라이브 방송(유튜브 등) 운영 경험 여부

- OBS 프로그램 사용 가능 여부

혹은 서울센터 시설활용교육 '1인미디어제작실 원데이클래스'수료인

영 상

스튜디오

1) 스튜디오 카메라 운영 경험 여부(트라이포드, OCP, 카메라 운영 등)

2) Pro 비디오 스위쳐 경험 여부

3) 자막기 경험 여부(비쥬얼 리서치 자막기 사용 여부)

TV체험

스튜디오

1) 스튜디오 카메라 운영 경험 여부(트라이포드, OCP, 카메라 운영 등)

2) Pro 비디오 스위쳐 경험 여부

3) NDI 시스템 사용 여부

라디오스튜디오,

라디오체험스튜디오

1) 프로튤 자격증 소지 or 프로튤 얼티밋 라이센스 소지

2) 음향 스튜디오 엔지니어링 경력 증명


대관 일수: 한 번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월 4일 , 협약 체결시 이용기간 별도 합의 가능

대관 시간: 평일(10:00~20:30), 토요일(10:00~17:00) 이 외 시간 절대 불가


2) 대관 절차

예약: 담당자와 통화(02-6949-2376)로 대관 희망하는 시설이 희망일에 대관 가능한지 여부 파악 후 예약

접수: 대관일 30~4일 전까지 1)공문, 2)시이용신청서 발송

- 행정망을 통한 대외송신(LDAP 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검색) or 담당자 e-메일 제출 _ 대외송신 후 확인 전화 필히 부탁드립니다

- 최초 신청시 단체증명서 붙임파일로 제출

- 예약 후 대여일 기준 4일 전 17시까지 접수 완료 ex) 27일 대관인 경우, 21일까지

접수 마감일(4일 전 17)은 조정 불가 사항으로, 급박한 신청은 정중히 거절드립니다.

공문 접수 후 일정 변경, 장소 변경 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대관일에 센터 3층 사무실 방문하여 시설 이용 신청서 서명 및 출입키 대여

- 공문에 기재한 시설이용 담당자가 필히 방문하여야 합니다.(해당인이 신청서 서명 및 시설 파손 책임)

- 신분증, 명함 등 담당자의 신분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 16조 2항)

퇴청: 대관 종료 후 3층 사무실 방문하여 출입키 반납



3) 대관 제출 서류 ~는 모든 기관/단체 필수 제출 사항임

공문: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각 기관/단체 양식에 맞게 제출(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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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이용일시: 24.00.00.(0) 00:00 ~ 00:00

. 이용목적:

. 이용시설:

. 이용인원: 00

. 담 당 자: 000 (해당인이 대관일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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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신청서: 붙임파일 다운

- 일자별로 1장씩 작성 ex) 5일 대관시 5장 작성

- 동일한 날에 복수의 시설을 대관하며 각 시설별 이용 시간이 다를 경우 시설별, 일자별로 작성 ex) 영상스튜디오 10~18, 세미나실 12~18시 이틀 대관 4장 작성

- 파란박스 안 서명란은 비워서 제출(대관일에 이용담당자가 서명)

비영리적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최초 신청시 단체 증명서 제출

- 비영리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인증서 등


3. ‘장비 대여

1) 대여 조건

대여 장비: 홈페이지 장비대여 신청하기에 등재된 모든 장비(장비별 부속품 및 설명은 장비활용법참고 바람)

대여 대수: 내부 사정에 따라 조율 ※단, 조명 군은 1대만 가능

대여 일수: 한 번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일포함하고 15, 협약 체결시 이용기간 별도 합의 가능


2) 대여 절차

예약: 담당자와 통화(02-6949-2376)로 대여 희망하는 장비가 희망일에 대여 가능한지 여부 파악 후 예약

접수: 대여 시작일 60~4일 전까지 1)공문, 2)장비이용신청서 발송

- 행정망을 통한 대외송신(LDAP 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검색) or 담당자 e-메일 제출

- 최초 신청시 단체증명서 붙임파일로 제출

- 예약 후 대여일 기준 417시까지 접수 완료되어야 함 ex) 27일 대여인 경우, 21일까지

접수 마감일(4일 전 17)은 조정 불가 사항으로, 급박한 신청은 정중히 거절드립니다.

공문 접수 후 장비 종류, 수량 변경 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여: 대여일에 센터 3층 사무실 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장비실 이동 후 장비 대여

- 대여일에 장비이용담당자가 필히 방문하여 직접 장비 검수를 진행합니다.(해당인이 신청서 서명)

- 신분증, 명함 등 담당자의 신분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 16조 2항)

반납: 반납일에 3층 사무실 방문하여 장비 반납

- 반납일에 장비이용담당자가 필히 방문하여 장비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해당인이 신청서 서명)

- 신분증, 명함 등 담당자의 신분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 16조 2항)


5. 대여/반납 가능 시간

~, 오전(10:00~11:30)

오후(14:00~17:00)

이외 시간 불가, 공휴일 제외


3) 대여 제출 서류 ~는 모든 기관/단체 필수 제출 사항임

공문: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각 기관/단체 양식에 맞게 제출(직인 필수)

-----------------------------------------------------------------------------------------------

. 사 업 명:

. 대여일시: 00.00.00.(요일) 00~ 00.00.00.(요일) 00(최대 15)

. 이용목적:

. 이용장비: ex) 중급형 캠코더A(PXW-X70) 2

. 담 당 자: 000 (해당인이 대여일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 비영리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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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대여 신청서: 붙임파일 다운

- 종목 구분에 맞게 대여장비명, 대여 대수 작성 ex) 중급형 캠코더A(PXW-X70) 2

- 파란박스 안 서명란은 비워서 제출

비영리적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최초 신청시 단체 증명서 제출

- 비영리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비영리 등록임을 확인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인증서 등


문 의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 hyun@kcmf.or.kr (02-6949-2376)


문의 전 위의 공지사항필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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