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채용안내 채용안내 링크공유 프린트 2024년 제10차 시청자미디어재단 개방형직위(인천·서울센터장) 및 기간제계약직(5급상당) 채용 공고 김진희 작성일 : 2024.11.13 조회 : 609 파일선택 () ● 온라인 접수처: https://kcmf.recruiter.co.kr 시청자미디어재단 공고 제2024-10호(2024.11.13.)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10차 개방형직위(인천·서울센터장) 및 기간제계약직(5급상당) 채용 공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십니다. 2024년 11월 13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Ⅰ. 채용분야·인원 o 개방형직위(2급상당) 1명, 개방형직위(3급상당) 1명, 기간제계약직(5급상당) 1명 채용 구분 채용분야 직급 주요업무 근무지역(부서) 인원 *개방형직위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2급 상당 o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총괄(경영·기획 / 방송통신 언론 / 정부사업 관리 등) 인천센터 (인천) 1명 3급 상당 o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총괄(경영·기획 / 방송통신 언론 / 정부사업 관리 등) 서울센터 (서울) 1명 기간제 계약직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5급 상당 o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미디어 캠프 등 사업 운영 * 계약기간: 임용일. ~ ’25.12.31. 미디어 교육정책부 (서울) 1명 계 3명 * 개방형직위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를 따름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입사지원 시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주요업무 및 관련분야 / 근무지역을 선택하여 지원 Ⅱ. 지원자격 o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채용구분 직급 지원자격 개방형 직위 2급 상당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민간 근무·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11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민간 근무· 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방형 직위 3급 상당 학력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민간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민간 근무·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 계약직 5급 상당 o 다음의 지원자격 중 하나이상을 갖춘 자 - 박사학위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8급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실무경력 증빙 :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직무 및 근무기간일 명시) - 경력증명서상 관련 분야 기재부분만 인정(근무부서, 수행업무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1부 ②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1부 * 해외경력 및 당해 연도 소득금액증명불가 등의 사유로 전체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별도 문의 Ⅲ. 고용조건 채용구분 직급 고용조건 개방형직위 2급상당 o (신분) 개방형직위(2급상당) o (보수) 재단 내규에 의함 o (근무지역) 인천(인천센터)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o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간(성과평가에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최초 임기 포함하여 최대 4년) 3급상당 o (신분) 개방형직위(3급상당) o (보수) 재단 내규에 의함 o (근무지역) 서울(서울센터)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o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간(성과평가에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최초 임기 포함하여 최대 4년) 기간제 계약직 5급상당 o (신분) 기간제계약직(5급상당) o (보수) 재단 내규에 의함 o (근무지역) 서울(미디어교육정책부)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o (계약기간) 임용일~2025.12.31 Ⅳ. 가점항목 구분 가점대상 부여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급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 o「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의 경우 10%)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만점의 2% 북한 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만점의 2% 다문화 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만점의 2% o 가점항목 중복 시 높은 가점 부여, 채용전형별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여 o 가점은 해당 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o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와 가점 대상 내용이 다른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Ⅴ. 합격자 배수 o 서류전형 3배수, 면접전형 1배수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Ⅵ. 전형안내 전형단계 전형절차 지원서 제출 지원서 제출(온라인) ⇓ ⇓ 서류심사 서류심사 ⇓ ⇓ 면접심사 면접심사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o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개방형직위 : 경력적합성 및 직무전문성, 성과창출, 문제해결역량, 업무성과 및 계획, 조직 및 상생협력 등의 요소 평가 ※ 5급상당 :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해결, 성과창출, 의사소통, 조직생활, 사고력 등의 응시자 역량 종합 평가 o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개방형직위 : 전략적 리더십,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직무이해도, 전문성,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기본소양(갑질인식 포함) 등의 요소 평가 ※ 5급상당 : 직무이해도, 전문성,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기본소양(갑질인식 포함) 등의 역량요소 평가 【참고】 채용구분별 면접전형방법 구분 면접전형 방법 기타 개방형 직위 (2급상당) PT면접* (10분 내외) * 예시) PT면접 주제: 해당 지역센터(지원하는 센터)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 개방형직위 면접전형 응시자는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PT면접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자유양식)와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직무심층면접 (10분 내외) * 직무심층면접 주제: 지원분야 직무수행계획 일반면접(10분 내외) 기간제 계약직 (5급상당) 직무심층면접 (10분 내외) * 지원분야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포함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제 역량 평가 * 해당 직무역량 확인을 위하여 현장 과제 부여 등이 있을 수 있음 * 면접전형 응시자는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에 따라 직무역량면접을 위한 발표(프레젠테이션) 자료(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일반면접(10분 내외) * PT면접에서 지원자는 최대 6분까지 PT발표를 진행하며, PT내용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음 **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제 PT주제 및 면접전형 운영시간,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Ⅶ.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합격자발표 비 고 채용공고 11.13.(수) ~ 11.28.(목) - * 지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서류전형 11.28.(목) ~ 11.29.(금) 12.2.(월) * 합격자 발표 18:00 예정 면접심사 12.5.(목)~12.6.(금) 12.10.(화) * 시험장소 및 일정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18:00 예정 임용일 12.16.(월) ※ 상기 일정 및 전형방식 등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개별 통지함(기타사항 참조) Ⅷ. 지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8.(목) 14시까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o 접 수 처 : https://kcmf.recruiter.co.kr o 문 의 처 : 온라인 채용시스템 내 [채용Q&A] 이용(접수기간 내) ※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Ⅺ. 기타사항 o 동 공고 내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 o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o 서류전형 합격자 중 가점항목,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과 방식으로 이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o 지원 자격 및 가점 요건 등의 확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 자격 및 가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재단은 합격 취소 및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대상자 별도 안내) o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제출 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 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o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o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함 o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o 지원자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성명,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재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중이거나 수습을 완료한 직원으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팀(☎02-6900-8305)으로 신고할 수 있음 o 장애 등으로 채용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지원부(☎02-6900-8323)로 연락 o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이의제기 접수처: recruit@kcmf.or.kr 붙임1 채용 제출서류 o 제출서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합격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o 면접 및 임용 후 허위사항 발견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원 자격 및 경력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 서류 발급 유효기간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학사) 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경력 증명서 ※ 인턴은 근무기간이 명시된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기한 없음 ⋅재직증명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4대보험자격득실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발급)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발급 가능(중증장애인이 해당여부에 ‘아니오’로 표기되어 발급됨) * 기타 (중증)장애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 표기)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명자의 경우 개명사항 포함)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병적증명서 (남자의 경우에 한해서 제출, 여성은 해당 없음)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기본증명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취득분까지만 인정, 면허(자격증) 유효기간이 채용공고 마감일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 기한 없음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기한 없음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유효기간 내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 문의 붙임2 채용시험 이의신청서(양식)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신청인 지원공고명 성명 지원분야/ 수험번호 출생월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o 지원자 정보는 누락없이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 스캔본을 공고문의 제출처 (이메일)로 송부 o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양식’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출생월일, 이메일, 연락처, 자필서명 중 1개라도 누락되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o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대상으로 접수하지 아니함 o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채용시험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댓글 총 0 개 이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