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링크공유 프린트 [공모]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사업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미디어교육정책부 작성일 : 2025.05.13 조회 : 48 파일선택 ()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사업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과제번호과제명기간연구비1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연구2025.6~11(6개월)30,000천원22025년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효과성 연구2025.6~11(6개월)25,000천원 2. 선정 방식 o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3. 신청자격 o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o 미디어 및 교육 관련 학회, 단체 및 연구소 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접수기간: 2025. 5. 13. (화) ~ 2025. 5. 22. (목) 18:00까지 o 제출서류(별첨2 양식 참고) - 신청서 1부 - 요약문 1부 - 수행계획서 1부 o 제출방법 : 과제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접수처: min0@kcmf.or.kr - 문의: 02-6900-8385 - 담당자: 미디어교육정책부 최민영 선임 5. 선정기준 o 수행기관의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내용연구역량(30%) 30%연구실적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연구능력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연구진 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연구계획서(70%) 30%RFP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연구방법-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10%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6. 추진일정(안) 날 짜내 용비 고~5월 22일•공모 마감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5월 26일(월)•연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5월 28일(수)•선정 결과 발표선정기관 대상 기술협상 진행6월 1주•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연구 진행연구비(선금) 지급8월 말•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평가 후 연구비(중도금) 지급11월 3주•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평가 후 연구비(잔금) 지급12월 중•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최종보고서 승인 30일 이내 제출 ※기관 사정,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7. 기타 o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해 운영해야 함 o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8.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o [붙임] 참조 9. 기타 관련 참고자료 o [별첨 2] 제출 양식(위탁연구용역 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o [별첨 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o [별첨 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별첨4] 활용)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및 정산 시 참조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첨3] 활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