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링크공유 프린트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사전예고 미디어교육정책부 작성일 : 2025.02.07 조회 : 48 파일선택 ()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지침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강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사평가제 등의 기준을 정립하여 강사역량 강화와 이에 따른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o 재단에서 선발하는 미디어교육 보조강사와 체험강사 활동 자격에 신설된 ‘미디어교육지도사’를 추가함으로써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o 강사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명시와 강사평가제 시행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조 문주요 내용제3조 (용어의 정의)· 미디어교육지도사와 미디어교육 강사인력풀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11조(교육소요장비의 제공)·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개정제12조(교육운영위원회)· 강사인력풀 조항 중복을 위한 제3항 삭제제14조(강사의 모집 및 선정)· 보조 강사 및 체험강사 활동의 자격기준에 미디어교육지도사 추가제15조 (강사인력풀 운영)· 체계적 강사관리를 위한 강사인력풀 구성 명시를 위한 조항 신설제20조 (강사평가제)· 강사인력풀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강사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명시를 위한 조문신설제21조(가산점·벌점부과 기준 및 처리)· 강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 및 누적벌점에 대한 처리명시를 위한 조문 신설제22조(강사 역량 강화 및 지원)· 강사연수 활동 등을 통한 역량강화 및 가산점 부여명시를 위한 조문 신설제24조(강사료 등 수수료 지급기준)· 교육기관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명시별표 제1호· 강사인력풀 평가 운영을 위한 기준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2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6900-8384 ◦팩스 : 02-6900-8399 ◦이메일 : media_edu@kcmf.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타워, 시청자미디어재단 4층 미디어교육정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