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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사전예고
미디어교육정책부 작성일 : 2025.02.07 조회 : 48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지침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강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사평가제 등의 기준을 정립하여 강사역량 강화와 이에 따른 수준 높은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o 재단에서 선발하는 미디어교육 보조강사와 체험강사 활동 자격에 신설된 미디어교육지도사 추가함으로써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o 강사인력풀 구성 및 운영에 명시와 강사평가제 시행과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조 문

주요 내용

3

(용어의 정의)

· 미디어교육지도사와 미디어교육 강사인력풀에 대한 용어의 정의

11

(교육소요장비의 제공)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준용 조항 개정

12

(교육운영위원회)

· 강사인력풀 조항 중복을 위한 제3항 삭제

14

(강사의 모집 및 선정)

· 보조 강사 및 체험강사 활동의 자격기준에 미디어교육지도사 추가

15

(강사인력풀 운영)

· 체계적 강사관리를 위한 강사인력풀 구성 명시를 위한 조항 신설

20

(강사평가제)

· 강사인력풀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강사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명시를 위한 조문신설

21

(가산점·벌점부과 기준 및 처리)

· 강사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기준 및 누적벌점에 대한 처리명시를 위한 조문 신설

22

(강사 역량 강화 및 지원)

· 강사연수 활동 등을 통한 역량강화 및 가산점 부여명시를 위한 조문 신설

24

(강사료 등 수수료 지급기준)

· 교육기관 당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 명시

별표 제1

· 강사인력풀 평가 운영을 위한 기준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02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6900-8384

팩스 : 02-6900-8399

이메일 : media_edu@kcmf.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4 KC타워, 시청자미디어재단 4층 미디어교육정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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