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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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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강생’이라 함은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 ‘상설 미디어교육’이라 함은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비상설 미디어교육’이라 함은 상설 미디어교육을 제외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센터의 장, 직원, 실무자 또는 실무대행자를 의미한다.

제2장 상설 미디어교육

제4조(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

  1. 상설 미디어교육은 월별로 개설하고, 월별로 개설 할 수 없는 분야는 그 특성에 맞춰 연중 적절한 시기에 개설한다.
  2. 교육프로그램 개설 일정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3.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센터의 사정에 따라 폐강을 결정할 수 있다.
  4.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생 모집 및 접수)

  1. 수강생은 각 교육프로그램 별로 정해진 정원수에 따라 모집한다. 다만,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인원을 정할 수 있다.
  2.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교육프로그램 수강은 매월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수강신청 접수 마감은 개강 7일전까지로 한다.

제6조(수강확정)

  1. 센터는 접수된 수강신청자들 가운데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자를 결정한다.
  2. 수강생이 확정되면 센터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3. 수강확정 통보 후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2개월 내에는 다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교육운영

제7조(교육시간)

  1. 교육시간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각 교육프로그램의 상급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 진행 도중 휴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가 사고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수료)

  1. 교육 시간에 70%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2. 교육 시간에 7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미수료자가 되고, 미수료자의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종료 시점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3.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강생은 교육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수료증을 신청 할 수 없다.

제9조(수료작)

  1. 수료작을 제출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은 교육종료 후 1개월 내에 작품소개서와 수료작을 제출해야 한다.
  2. 수료작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수료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수료작을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수강생은 수료작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4. 수료작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수강생이 가진다. 단, 센터는 수강생의 동의하에 수료작을 교육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수료작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수료작을 제출한 수강생에게 있다.

제10조(장비대여제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중인 정회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장비를 대여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

  1. 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교육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센터장, 미디어교육팀장, 시청자제작지원팀장, 기획관리팀장, 해당 교육 운영자로 구성한다.
  2. 교육운영위원회는 강사의 선정 및 해임, 강좌의 개설과 폐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강사의 선정)

  1. 강사라 함은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장의 선정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강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2.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능력과 성실성, 책임감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제13조(강사의 역할)

  1. 강사는 임용 승인을 받은 후 강의 교안을 제출해야 하며, 성실히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2. 강사는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일일 주간, 종합 강의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강의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3. 강사는 수강생의 출결을 관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료식 및 강사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4. 강사의 교육내용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의 저작권은 해당 강사에게 있으며 센터는 강사의 동의하에 교육 및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 강사의 교육 내용, 자료 또는 교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강사에게 있다.

제14조(강사의 복지)

  1. 강사는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센터 내의 음료 및 복사기 전화기,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강사는 센터에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3. 강사료는 ‘센터의 강사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책임강사)

한 교육 과정을 여러 명의 강사가 진행할 때에는 전체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강사를 둔다.

제16조(운영자)

  1. 운영자는 개강 전 수강자를 확정하고,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 전 교육과정의 자료를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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