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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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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시설신청 안내

이용절차

  1. 01 홈페이지
    접속
  2. 02 온라인
    회원가입
  3. 03 정회원 가입
    및 교육
  4. 04 온라인 신청 및
    승인 확인
  5. 05 장비 이용 및
    확인서 제출

이용방법

장비대여신청

신청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전 17시까지입니다.

  • 인터넷 사용 불가능한(장애인, 노인)경우에 한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여, 반납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중·고등학생 및 미성년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 (단, 대학교 학생증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장비대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및 기관 장비대여신청

단체 및 기관 명의의 장비대여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한합니다.

  • 장비대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센터 담당자와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일정협의 후 공문접수 바랍니다.
  • 단체 및 기관 명의의 장비대여의 경우 장비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장비대여일 기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전까지 공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공문양식은 각 단체의 양식을 사용하며, 필수기입사항은
    • 사업명
    • 이용일시
    • 이용목적
    • 이용장비명
    • 이용인원
    • 담당자, 연락처
    • 참가비여부
    최초 신청 시에는 비영리 단체 입증서류와 단체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ㆍ반납시간: 월~토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16시~17시30분

장비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장비대여 규정안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개정 2024. 6. 19.

제11조(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
    • 비영리 기관․단체 <개정 ‘21.12.10.>
  •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 <개정 ‘21.12.10.>
  •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 외국인 정회원은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1.12.10.>
    •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
  • 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1.12.10.>
    •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만, 정관 제23조 제4호에 따라 미디어 창작 인력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센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서로 요청한 경우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1.12.10.> [전부개정 ‘20.11.4]
제13조(개관일 및 휴관일)
  •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점검주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일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3.7.28.>
    •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5월 15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 21시까지(토요일은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1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집실을 당일 신청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 센터는 편집실 이외에도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각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신청 가능여부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 장애인·거동불편자·임산부는 장비 대여 및 반납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장비 대여 및 반납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설 ‘22.12.22.>
  •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제작계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 시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장비는 반납일 이후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장비의 장기 대여는 휴관 일을 제외하고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계획서를[별지 제4호 서식-장기용]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용 종료 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 장비로 구분한다.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2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 신청기관은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고, 신청기관 직원은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정 ‘22.12.22.>
  • 이용일로부터 6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10.>
  • 한 번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신청 처리)
  •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를 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센터는 이용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후원 명칭 사용 등)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센터는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 하에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할 수 있고,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시 타 이용자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화통화, 무단이석, 위화감 조성,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2.12.22.>
제20조(손해에 대한 책임)
  •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2.21.>
  •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1.12.10.>
  •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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