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설이용 안내
정회원 이용절차
-
01
홈페이지
접속 -
02
온라인
회원가입 -
03
정회원
교육이수 -
04
온라인 신청 및
승인 확인 -
05
시설 이용 및
확인서 제출
단체 이용승인 조건 및 제출서류
- 이용 승인 조건
시설 대관은 다음과 같은 이용목적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인 경우
- ② 미디어 제작 또는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인 경우. 단, 이용결과물(영상물 등)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 (특정 영상 제작 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무료 공개하는 경우)
③ 소외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④ 비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 공문 양식 및 제출서류
ㅇ 단체시설신청은 대관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ㅇ 공문 양식은 각 단체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필수기입사항: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시, 이용인원, 이용시설, 신청자명(이용일에 참석하여 신분확인 등이 가능한 사람)
ㅇ 첨부서류: 신청서(지정된 양식), 단체소개서,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 증명서, 행사세부계획서, 행사예산서(수입이 발생할 경우)
ㅇ 사전조치: 신청자 명의로 홈페이지에서 단체대관을 처리하므로 '신청자'의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자: 이용일에 참석하여, 출입키 수령 및 행사관리를 담당할 사람 -
신청서 및 공문(예시) 다운로드
* 행정망을 이용하여 공문 발송시 수신처: '시청자미디어재단' 검색
- 공문 양식 및 제출서류
이용 전 확인사항
- 이용자격: 센터 정회원(정회원 교육 이수자) 및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이용료: 무료
- 지참서류
ㅇ 정회원(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
ㅇ 정회원(미성년자):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kcmf.or.kr/KCMF/contents/KCMF050507.do?schM=view&page=1&viewCount=10&id=20260206120219880373
ㅇ 정회원(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ㅇ 공문으로 신청한 단체: 공문서에 명시된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
시설 이용 단계별 절차
- [STEP1] 사전예약
ㅇ 정회원: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30일 전 ~ 2일 전 17시까지 신청 가능
*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휴관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창립기념일(5/15))
* 시설은 한번에 한 곳만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요일 17시 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편집실은 당일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대표번호: 042-865-3712)
ㅇ 단체: 공식문서를 통해 이용일 30일 전 ~ 4일 전까지 신청 가능
*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휴관일: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창립기념일(5/15))
* 시설은 단체별로 월 최대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STEP2] 도착 및 입실
ㅇ 1층 시설(편집실, 녹음실, 1인미디어실, 방송제작스튜디오): 1층 장비대여실 방문
ㅇ 4층 시설(일반교육실, 다목적홀, 회의실): 4층 사무실 방문
ㅇ 12시~13시는 휴게시간이므로, 시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자는 신분증명 제시 후 이용신청서 및 출입키 수령
* 이용시설 출입문이 '경비중'일 경우는 해제 버튼을 누른 후 출입키를 태그
- [STEP3] 퇴실 및 반납
ㅇ 정돈: 전기, 냉난방 종료 및 집기위치 원상복구
ㅇ 확인: 교부 받은 이용신청서에 서명 및 출입문 잠금 확인
ㅇ 반납: 출입키 수령했던 곳(1층 장비대여실 또는 4층 사무실)에 신청서와 출입키 반납
* 담당자가 시설 정돈 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12시~13시는 휴게시간이므로, 시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이용 수칙 및 주의사항
ㅇ 종료시간 준수: 시설 점검을 위해 개관 종료시간 20분 전까지 모든 이용을 마치고 퇴실해야 합니다.
* 시작 및 종료시간: 평일(10:00~20:40), 토요일(10:00~17:40), 매일 12시~13시 휴게시간
* 휴게시간에는 입퇴실이 되지 않으니 사용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도금지: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손해 배상: 허가되지 않은 기자재 혼용은 금지하며, 파손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ㅇ 자격정지(누적제): 지침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이용을 정지합니다.
* (1회) 위반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간, (2회~3회) 30일간, (4회 이상) 1년간
* 자격제한은 해당 연도가 지나도 기록은 소멸되지 않고 누적 관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후원 및 제작지원 표기: 시설 대관 시 배포되는 안내 홍보물 또는 시설을 활용해 만든 결과물에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을 표기해야 합니다.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로고(2줄용, 1줄용) 다운로드(jpg, ai) 바로가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로고(2줄용, 1줄용) 이미지

- 주차장 이용
ㅇ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 시행일: 2026년 4월 8일 ~ 해제시까지
- 5부제 제외 차량: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차량끝번호 기준, 월(1,6번), 화(2,7번), 수(3,8번), 목(4,9번), 금(5,0번)
- 주차 등록 제외: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ㅇ 정회원 대관 시: 출입키 반납 시 C동 주차등록 요청 가능(B동 주차시 주차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유료 이용)
ㅇ 단체 대관 시: 주차장 유료 이용(1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700원)
- 주차장 위치
ㅇ C동 지상 주차장: 센터가 입주한 건물(B동)에서 도보 2분 거리. 상주 인원 우선 사용. 이중 주차 금지
(네비게이션 안내) 대전액션영상센터 / (지도검색) https://naver.me/xumYGZyb

- 만차시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국립중앙과학관 등)
- 모든 주차장은 이중 주차 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동 주차장은 외부주차 금지구역입니다.
- 문의: 재단법인 대전정보산업진흥원 042-479-4132
시설대관 문의: 042-865-3712 / jianchoi@kcmf.or.kr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전문)
제정 2015. 12. 22.
개정 2017. 5. 26.
전문개정 2018. 11. 19.
개정 2019. 12. 10.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11. 4.
개정 2021. 12. 10.
개정 2022. 12. 22.
개정 2023. 7. 28.
개정 2024. 6. 19.
전부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1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회원관리 및 시설장비 이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의 다른 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구분) ① 누구나 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12.10.>
② 회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12.10.>
1. 일반회원 :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사람으로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사람
2. 정회원 : 일반회원 중 ‘정회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4조(정회원 승인 자격) 삭제 <‘19.12.10.>
제5조(정회원 유효 기간) 정회원자격은 등록된 날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탈퇴 후 재가입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제6조(회비 및 이용료) 회비 및 이용료는 무료이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정회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센터의 시설, 장비 이용 시작과 종료 시 신분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정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동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신설 ‘24.12.19.>
제9조(자격 제한) ① 센터는 이용자가 본 운영지침 또는 그 밖의 센터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5.12.23.>
1. 위반사실 증빙자료 확보
2. 이용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지 및 조치결과 안내
3. 이용자 소명기회 제공 및 최종조치결과 통보
4. 다만, 위반사실이 극명하여 별도 소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 센터는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5.12.23.>
1. 1회 : 위반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간
2. 2회~3회 : 위반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간
3. 4회 이상 : 위반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4. 본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가 심각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반의 유형·횟수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가 자격정지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범죄연루 등 각종 법령 위반의 고의성이 높은 경우 회원 자격을 영구히 정지할 수 있다.
③ 자격제한은 3회 이하의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고, 연도 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소멸없이 누적하여 관리한다. <신설 ‘25.12.23.>
④ 센터는 회원자격 정지 현황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5.12.23.>
[전문개정 ‘24.12.19., ‘25.12.23.]
제10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일반회원, 정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원, 정회원은 자격 정지 기간인 경우 탈퇴 할 수 없다. <단서신설 ‘24.12.19.>
제3장 시설·장비 이용
제11조(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①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②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비영리 기관․단체 <개정 ‘21.12.10.>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센터 이용자는 센터 미디어교육·체험 시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제외)하다. <개정 ‘21.12.10.>
④ 시설 이용과 장비 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2.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4.12.19.>
3. 외국인 정회원은 외국인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개정 ‘21.12.10., ‘24.12.19.>
4.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 ① 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4.12.19.>
② 목적 및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4.12.19.>
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2.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3.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 목적
4. 센터의 설립취지 관련(지자체 협력형 센터의 경우 지자체 공적사용 지원) [전부개정 ‘20.11.4]
③ 삭제 <개정 ‘21.12.10., ‘24.12.19.>
④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익 창출 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1.12.10., ‘24.12.19., ‘25.12.23.>
1.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작 활동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
2. 제작된 콘텐츠를 상업적 광고, 판매 등 영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3. 기업 또는 영리단체의 홍보·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5. 그 밖에 각종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센터장이 공익적 목적 또는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5.12.23.>
1.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2.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및 소상공인
3. 그 밖에 센터의 홍보 등 사업운영, 지역사회 공헌 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조제2항에서 제12조제4항으로 이동 <‘24.12.19.>]
제13조(개관일 및 휴관일) ①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2.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센터의 시설·장비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점검주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평일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3.7.28.>
3.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4.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4.12.19.>
1. 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3. 5월 15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4.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신설 ‘24.12.19.>
5.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임의로 지정 할 경우 이사장 승인 후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개정 ‘24.12.19.>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정회원의 시설이용) ①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②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③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 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4.12.19.>
④ 시설은 이용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⑤ 편집실은 한 번에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0시간 4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집실을 당일 신청가능 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및 이용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개정 ‘24.12.19.>
➅ 시설대관 시 시설은 한 번에 한 시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 중 다른 시설을 복수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4.12.19.>
⑦ 센터는 편집실 이외에도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각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신청 가능여부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시설의 최대 대여일수(휴관일 제외)는 월 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4.12.19.>
제15조(정회원의 장비이용) ①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②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③ 장애인·거동 불편자·임산부는 장비 대여 및 반납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대리인은 장비 대여 및 반납 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④ 이용일로부터 14일 전에서 2일 전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요일 17시이후 신청은 토요일 신청건으로 적용되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4.12.19.>
⑤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장비의 구분에 따라 고급장비의 경우 제작 기획서를[별지 제4호서식-일반용]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12.19.>
⑥ 이용 장비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1회(최대 8일)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장비연장 사유서를[별지 제6호서식] 제출하고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4.12.19.>
⑦ 장비는 반납일 다음 날부터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1.12.10., ‘24.12.19.>
⑧ 장비의 장기 대여는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기획서를[별지 제4호서식-장기용]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센터는 대여 목적에 적합한 장비 활용 여부 확인을 위해 결과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4.12.19.>
⑨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조명․녹음․녹음보조․상영․편집․기타 장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15조제7항에서 이동 <‘24.12.19.>]
제16조(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① 제11조제2항제2호의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2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신청기관 직원이 해야 하고, 신청기관 직원은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개정 ‘22.12.22.>
③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4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10., ‘24.12.19.>
④ 한 번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휴관일 제외)은 월 4일이며, 장비(휴관일 포함)는 15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4.12.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 역할 강화 및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 및 인큐베이팅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장기 대여 할 수 있다. 위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4.12.19.>
1. 위탁: 공공기관, 지자체가 직영하는 공적 기관 대상 장비 지원 사업으로 대국민 장비 대여 및 미디어교육 목적의 장비 활용
2. 인큐베이팅: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공모를 통해 특정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장비를 활용해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
⑥ 위탁 및 인큐베이팅 장비 대여의 목적은 미디어 공익사업에 한하며, 장비 이용일은 인큐베이팅 공모의 경우 기본 60일에서 최대 30일(휴관일 포함)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공모의 경우 연내 최대 1년으로 한다. <신설 ‘24.12.19.>
제17조(이용신청 처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승인 또는 반려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24.12.19.>
② 센터는 이용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시 반납 및 이용중지 또는 자격제한을 적용 시킬 수 있다. 다만,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4.12.19.>
1.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3. 승인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신설 ‘24.12.19.>
4.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5.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 제1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17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4.12.19.>]
제18조(후원 명칭 사용 등)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센터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출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보관 관리하며, 이용자와 협의 하에 센터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영할 수 있고, 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결과물이 제작되지 않는 시설대관 및 장비대여의 경우 이용자에게 ‘후원’등 으로 센터 명칭의 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2.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3.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4.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 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4.12.19.>
5.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7.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8.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4.12.19.>
9.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시 타 이용자와 직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폭언, 폭행, 초상권 침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2.12.22., 개정 ‘24.12.19.>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이후 승인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센터는 즉각적인 퇴실을 요청 하거나 발견 시점에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4.12.19.>
제20조(손해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2.21.>
② 이용자가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 과정 중 발생한 파손(고장)의 책임을 특정 할 수 없을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4.12.19.>
③ 이용자가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4.12.1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장비의 단종 등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1.12.10.>
⑤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사유서를[별지 제5호서식] 추가 작성, 제출하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상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4.12.19.>
⑥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부 칙 [2015.12.22.]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26.]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1.19.]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센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 항목이 모두 구현될 때까지는 센터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방문할 때 별지 서식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2019.12.10.]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21.]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4.]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0.]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2.]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28.]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9.]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2.19.]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부터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2.23.]
이 지침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