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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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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과제 공모(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접근부 작성일 : 2024.04.26 조회 : 141


2024
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과제

구분

과제명

연구비

(단위 : 천원)

1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45,000

2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40,000



2. 선정 방식

o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3. 신청 자격

o 미디어 접근권 관련 조사 연구 경험이 있는 학회 또는 단체

o 미디어 분야의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단체

o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기관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5. 13.() 18:00까지

o 제출서류

- 신청서류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등) 1 *[별첨2] 양식 활용


신청 서류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참조)

-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o 제출방법 : 과제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시, 파일명은 연구명(단체명)”으로 저장하고, 이메일 제목을 “[연구과제] 연구명(단체명)”을 제목으로 발송

구분

과제명

과제담당자


1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유도헌 선임

02-6900-8360

ydh12@kcmf.or.kr


2


장애인방송 발전 방안 마련 연구

윤일선 선임

02-6900-8354

isyoon@kcmf.or.kr



5. 추진 일정

.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지 : 2024. 5(개별공지)

.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 연구 개시

. 중간보고

. 연구보고서(초안) 제출

. 최종 평가 및 연구 내용 보완

. 연구보고서(최종본 제출) 및 연구비 정산

. 연구보고서 공개(알리오 및 재단 홈페이지)



6. 선정기준

o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 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 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들은 적절한가?

실행계획

- 연구수행 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7. 연구계획 발표회(대면)

o 일시 및 장소 : 연구 신청자(단체) 추후 개별 통보

o 발표시간 : 신청자(단체) 30분 내외(연구계획 설명 20, 질의응답 10)

o 발표순서 : 연구 신청서 제출 순서의 역순

o 발표시간 : 연구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 수는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참여 인원으로 제한함.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해야 함

연구계획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단체)는 연구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



8. 기 타

o 본 정책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 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함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9.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o [별첨1] 참조



10. 기타 관련 참고자료

o [별첨2] 신청서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o [별첨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o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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