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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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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유의사항

각종 문의, 단순민원 또는 건의사항은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게시판 바로가기
신고 대상에 맞지 않는 내용 및 허위사실이 접수될 경우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 공익침해행위란?
유형 세부내용
건강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환경침해 폐수 무단 방류 등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공정경재침해 담합, 불법 하도급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단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시)

이미지 출력 필요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최저한도 20만원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2억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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