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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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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미디어교육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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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2024. 5.
목차
Ⅰ. 개요 1
1. 추진배경 1
2. 제작물 1
3. 추진방향 1
4. 사업수행지침 3
5. 산출물 6
6. 문의처 7
Ⅱ. 추진방안 8
1. 업무분장 8
2. 계약절차 8
3. 주요 추진일정 8
Ⅲ. 제안안내 9
1. 입찰방식 9
2. 평가요소 및 배점 10
3. 제안서 제출안내 14
Ⅳ. 제안의 작성안내 17
1. 제안서의 효력 17
2. 제안서 작성지침 17
3. 제안서 유의사항 18
4. 기타사항 18
5. 제안서 목차 및 세부지침 19
[별 지] 서식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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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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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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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 업 명: 미디어교육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용역 o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120일 이내 o 사업예산: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VAT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 제작에 필요한 모델료·저작권료·초상권료 등을 포함한 예산이며, 일정 기간(1년 이상) 방송 송출에 차질 없도록 보장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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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배경 |
o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필요성 전달
* 미디어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하고,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며,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소통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 행사와 책임 등 수준향상을 위해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결집하는 능력
** 정보·디지털·게임·AI 리터러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미디어 역량을 높이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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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작물 |
o 지상파 및 유료방송 광고용 공익 영상물(30초, 40초, 1분) 각 1종
※ 영상물 길이는 수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o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온라인, 오프라인 각 1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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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추진방향 |
o 전국민 미디어교육 필요성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아이디어, 메시지,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공익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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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일과 학습, 자기표현, 타인과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 및 각종 위험(스마트폰과의존, 유해·허위정보, 딥페이크 등)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교육 중요성 증대
- 핵심메시지(안) : “이제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 구성, 출연자, 촬영, 편집, CG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광고 기획, 콘티 제작, 촬영· 편집, 일정 등 세부실행 계획 수립 등 모든 제반사항 포함
o 미디어교육 공익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프로모션 기획 시, 사업의 브랜딩 요소(SNS, 캐릭터 등)와 인플루언서를 동원
※ 인플루언서는 인지도, 구독자, 호감도 등을 기반으로 대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섭외
- 행사, 전시 부스, 이벤트, 기념품 제작 등 대국민 홍보가 가능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1회 이상 운영
- SNS 이벤트 등 공익 캠페인을 확산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모션 1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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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https://kcmf.or.kr/KCMF/main/index.do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https://edu.kcmf.or.kr (미디어교육전문지) https://vo.la/uBJUA (미디어교육블로그) https://blog.naver.com/kcmf83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https://vo.la/hos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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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수행지침 |
가. 시나리오(콘티)
o 제안된 스토리보드를 기초로 발주처와 협의 후 시나리오 및 콘티 확정
- 추후 각 시나리오는 전반 방향성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 의견에 따라 수정 가능
o 캠페인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단계에서 외부자문 및 의견수렴 필요
o 수행기관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나리오 및 콘티 구성 가능
※ 외부 인력 활용 시, 저작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향후 분쟁 발생 등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나. 출연자 및 성우 등
o 배우·모델·성우 등 출연진의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대국민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를 섭외하여 진행
o 작품 내용 변경, 분야별 제작진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검토 필요
다. 영상촬영
o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Full HD급 이상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
o 제작·촬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소품 등은 수행기관이 부담
o 사전에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촬영을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촬영일 조정
o 홍보 캠페인 영상물 규격은 방송사 공익광고 심의규정을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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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편집 및 보완
o 생동감 있는 화면 연출 및 필요 시 CG·애니메이션·특수효과 등의 최신 영상기법을 가미하여 구성(화면 전개에 맞는 음악 삽입)
o 수행기관은 중간·최종 시사회를 각 1회 개최해야 하며, 그 결과 영상의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기관 부담
※ 홍보캠페인 광고물은 방송사 심의규정을 통과해야 함
마. 프로모션 운영
o (온라인) 인플루언서 및 사업 브랜딩 요소(SNS, 캐릭터 등)를 활용하여 캠페인이 바이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프로모션(카드뉴스, 이벤트 등) 1회 이상 운영
o (오프라인)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확산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모션(행사, 부스 운영, 이벤트, 기념품 제작 등) 1회 이상 운영
※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플루언서, 채널 활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며, 프로모션 운영 성과를 최종 결과보고에 포함
바. 지식재산권
o 수행기관은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 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함
o 수행기관은 초상권과 타인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저작물은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특허권 등의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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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 보안
o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수행기관이 모든 사항을 책임짐
o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책임자 및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료계와 함께 수행기관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업무수행 조건
o 용역수행업체는 착수회의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
o 제작과정 중 최종본 납품 전 발주처가 내용의 수정과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작업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용역수행업체가 부담함
o 제안요청서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한 과업 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용역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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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출물 |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o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분담업무, 촬영콘셉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발주처는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서 제출
o 각 콘텐츠 제작 경과에 대해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보고서 형태, 시기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다. 완료계 제출
o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발주처가 요구한 형태로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 산출물
o 지상파 및 유료방송 광고용 영상물(30초, 40초, 1분) 각 1종
※ 외장하드에 넣어 영상 및 음원 파일 납품 (촬영원본파일, MP4, MOV파일, 라디오 광고용 음원 파일)
※ 공익 영상 최종 시나리오 및 대본 파일 별도 제출
o 대국민 공익 캠페인 홍보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결과물
※ 온라인, 오프라인 각 1회 이상 운영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 결과물 (카드뉴스 등 이미지, 현장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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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출물 제출 및 검토·승인
o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 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o 작성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처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최종보고서, 회의록, 영상물 등
바. 정기 및 수시 보고
o 본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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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유형 |
주요내용 |
시기 |
보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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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계획 보고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
사업 착수 시 |
보고회,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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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 |
중간보고 시 |
회의,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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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사업 추진결과 보고 |
완료보고 시 |
보고회,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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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 |
수시 |
회의,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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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의처 |
o 사업담당: 미디어교육정책부 김예림 / 02- 6900- 8387
o 계약담당: 경영지원부 김태리 / 02- 6900- 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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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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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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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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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발주처) |
○ 사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총괄 기획 및 조정 - 사업예산 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 사업 관리 실무 총괄 ○ 요구사항 분석 및 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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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수행기관) |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인력 고용 및 운영관리 ○ 제안요청서에 대응하는 사업수행계획 수립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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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계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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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수행기관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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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2024. 5월 |
조달청 |
용역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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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마감 |
2024. 6월 |
조달청 |
제안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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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2024. 6월 |
재단, 조달청 |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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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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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상 |
2024. 6월 |
재단, 제안사 |
기술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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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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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2024. 6월 |
재단, 제안사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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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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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일정 |
M |
M+1 |
M+2 |
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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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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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석(사업수행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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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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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
※ 세부 일정은 정책여건 및 수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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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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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방식 |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o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등록한 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 허용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문화산업전문회사(3276)
※ 허용업종 입찰참가 가능
o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 9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따라 제한받지 않는 자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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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평가요소 및 배점 |
가. 제안서 평가 방법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평가배점)
나.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발표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휴일포함) 이내 실시하되 자세한 일정, 장소, 발표 시간 등은 별도 통보
※ 제안발표 심사는 입찰의 역순으로 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함
o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을 득한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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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o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출
o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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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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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경영상태 |
o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기준 (평가 상세 기준 하단 참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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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
사업에 대한 이해 |
o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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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인력의 적정성 |
o 제안사업자 조직 및 인원 현황 - 사업 전담 인력 편성의 적정성 - 용역 참여인원의 전문성과 과업수행 경력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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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의 적정성 |
o 수행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수행 방법, 일정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획내용 및 컨셉의 독창성 - 스토리라인 및 내용 전달력 - 과업 추진 관련 제약조건 등 고려 여부 등 |
25 |
|
|
프로젝트 관리 |
o 사업수행 일정 및 계획 - 전체 및 항목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o 결과물 완성도 및 사후지원 - 콘텐츠 감수 등 품질보증방안 - 사후 품질 문제 발생 시 지원방안 등 |
15 |
|
|
소 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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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 |
20 |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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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1)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름 2) 필요 증빙서류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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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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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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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침
o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o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o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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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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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안서 제출안내 |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o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마감시각 이후 접수불가)
o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o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 설명회
o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다. 제안서 발표회
o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o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또는 별도 추첨
-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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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야 함
-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함
- 발표회 참석자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3인 이내로 제한
- 제안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는 수요기관에서 준비함
※ 코로나19 격상 등으로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라.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수행,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우리 기관의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반영하여 구축할 수 있음
o 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이 발생 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할 수 없음
o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o 본 사업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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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따른 이의제기 및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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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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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서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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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안서의 효력 |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수요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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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o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o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를 참조하여 온라인 제출
o 제안서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별지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o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제안서는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o 제안서는 한글(국어)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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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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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안서 유의사항 |
o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 등의 접수 불가
o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변경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안해야 함
o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o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의 기본기능과 성능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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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사항 |
o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대한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행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다.
o 발주처는 필요 시 용역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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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장소, 설비 등 작업환경은 수행기관과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o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제안사는 이를 확인하여 입찰‧제안하여야 한다.
o 이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향후 발주처의 운영 지침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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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안서 목차 및 세부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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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항 목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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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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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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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구체적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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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구조 |
◦ 제안사의 재정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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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 별로 구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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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인력 |
◦ 용역에 참가할 팀의 인적사항, 실적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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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 추진일정 및 예상 진도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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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역구성 내역 |
◦ 홍보별 세부구성 내역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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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홍보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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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홍보 추진계획 |
◦ 홍보 캠페인 공익 광고 영상 제작 계획 (30초, 40초, 1분) - 컨셉트, 제작방향, 메시지, 출연진 등 - 구체적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 - 시나리오(스토리보드) 구성(안) ◦ 프로모션 운영 계획 (온라인, 오프라인) - 인플루언서와 사업 브랜딩(SNS, 캐릭터 등) 활용 - 구체적 추진 내용, 기대효과, 운영 실적 점검 방식 등 ◦ 세부 추진 일정 및 보고 ‧ 검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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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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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기업신용등급평가 관련 서류 및 별첨 자료 참조 ※ 담합에 따른 입찰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적발 시 담함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 인정되는 가격 차액에 대한 금액을 배상토록 함. 또한,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투찰금액의 5%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함.(유·무형의 손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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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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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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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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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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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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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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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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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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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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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용역 참여요원의 자격 및 경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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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직무) |
성명 |
생년월일 |
현직위 |
최종 학교 (전공) |
용역 실적 |
근무 경력 |
본사업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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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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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총책임자 부 문 총책임자 ◦ ◦ 분야 책 임 자 참여요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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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학교명 기재 금지(한국대학교 졸업(X) → 대학교 졸업(O)
※ 과업 사업기간은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용역 실적 란은 2021. 1. 1 이후 유사 실적만 기재
※ 대상은 현재기준 재직자에 한함(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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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 호 서식] 제안서에 포함
요약 재무현황 및 매출액(최근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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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M- 2년도 |
M- 1년도 |
M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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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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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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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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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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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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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순 이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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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OO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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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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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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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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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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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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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순 이 익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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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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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에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단”에서 “용역” 수행 중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소속회사주소 : 근 무 기 간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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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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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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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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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0 0 0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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